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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해상운임 용어 모음집

부룽부룽oO 2022. 4.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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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해상운임 용어 모음집

Julius Silver  님의 사진, 출처:  Pexels

 

1. 정기선 운임

1. 기본운임 (Basic Rate)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가격(Price)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으로 운임 계산의 기초이다. 중량과 용적 중량 둥 높은 쪽을 실제 운임으로 산출하는 중량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운임톤 (R/T: Revenue Ton)이라고 한다. 기본 운임요율에 운임톤을 곱해서 운임이 결정된다.

Chanaka  님의 사진, 출처:  Pexels

 

 2. 운임의 종류

① 종가운임 (Ad Valorem Freight):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하는 운임

② 최저운임 (Minimum Freight): 화물의 용적과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최소운임

③ 품목별 무차별 운임 (Freight All Kinds Rate): 화물의 종류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중량, 용적에 따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

④ 차별운임 (Discrimination Rate):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운임

⑤ 품목별운임 (Commodity Rate): 운임요율표에 유형별로 명시된 품목에 적용되는 운임

⑥ 박스운임 (Box Rate):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 방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화물의 종류나 용적에 관계없이 컨테이너 당 정한 요금

Tom Fisk  님의 사진, 출처:  Pexels

 

3. 할증료 (Surcharge)

① 체화할증료 (Congestion Surcharge): 양륙 항의 항만 사정이 혼잡하여 체선 발생 시 선사의 비용 손실에 대한 부담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할증료

② 용적 및 정착할증운임 (Bulky/Lengthy Surcharge): 화물의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길 때 부과하는 운임

③ 항만변경료 (Deversion Charge): 선적 시 지정한 양륙항을 선적 후에 변경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

④ 환적할증료 (Transhipment Charge): 환적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⑤ 중량할증운임 (Heavy Lift Surcharge): 일반 화물보다 무거울 때 부과하는 운임

⑥ 통화할증료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 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

⑦ 유류할증료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 가격의 인상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

⑧ 운하할증료 (Canal Surcharge): 해당 항로에 운하를 이용하는 경우 운하 사용료를 화주에게 전가하는 할증료

⑨ 양륙항선택료 (Optional Charge): 선적 시 목적항을 2개로 했다가 본선 출항 후 그중 한 개의 항을 선택할 때 부과하는 운임.

⑩ 저유황사용할증료 (LSS: Low Sulphur Fuel Surcharge):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유 연소로 발생되는 황산화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게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따른 운송인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David Dibert  님의 사진, 출처:  Pexels

4. 기타 부대비용

① 터미널화물처리비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이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게이츠를 통과하기까지의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② 부두사용료 (Wharfage): 항만당국이 부두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

③ 컨테이너화물적입비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LCL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또는 도착지의 컨테이너 화물집화소(CFS)에서 화물의 혼재 작업 시 발생하는 비용

④ 서류발급비 (Document Fee): 선사가 선화증권과 D/O 발급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비용

⑤ 체선료 (Demurrage): CY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화주가 무료 장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시 선주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⑥ 지체료 (Detention Charge): 정기선 운송의 경우 CY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화주가 반출해가면 빈 컨테이너를 무료 장치 기간 내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경과하여 반환할 경우 선주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2. 부정기선 운임

1. 선복운임 (Lump-sum Freight): 화물의 개수, 중량과는 상관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단위로 계산하는 운임

2. 부적운임 (Dead Freight): 공적 운임이라고도 하며,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가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지불하는 운임

3. 체선료 (Demurrage): 규정된 정박 기간 이내에 선적이나 양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초과 일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금액

4. 조출료 (Dispatch Money): 허용된 정박 기간 이전에 하역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그 절약된 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체선료의 반대 개념)

Tom Fisk  님의 사진, 출처:  Pexels

3. 기타 운임

1. 비례운임 (Pro-rata Freight): 수송거리운임이라고도 하며, 운송 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으로 운송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운송 이행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운임

2. 반송운임 (Back Freight): 수하인이 인수를 거절한 화물의 반송에 대해 운송인이 부과하는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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