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해상운임 용어 모음집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해상운임 용어 모음집
1. 정기선 운임
1. 기본운임 (Basic Rate)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가격(Price)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으로 운임 계산의 기초이다. 중량과 용적 중량 둥 높은 쪽을 실제 운임으로 산출하는 중량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운임톤 (R/T: Revenue Ton)이라고 한다. 기본 운임요율에 운임톤을 곱해서 운임이 결정된다.
2. 운임의 종류
① 종가운임 (Ad Valorem Freight):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하는 운임
② 최저운임 (Minimum Freight): 화물의 용적과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최소운임
③ 품목별 무차별 운임 (Freight All Kinds Rate): 화물의 종류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중량, 용적에 따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
④ 차별운임 (Discrimination Rate):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운임
⑤ 품목별운임 (Commodity Rate): 운임요율표에 유형별로 명시된 품목에 적용되는 운임
⑥ 박스운임 (Box Rate):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 방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화물의 종류나 용적에 관계없이 컨테이너 당 정한 요금
3. 할증료 (Surcharge)
① 체화할증료 (Congestion Surcharge): 양륙 항의 항만 사정이 혼잡하여 체선 발생 시 선사의 비용 손실에 대한 부담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할증료
② 용적 및 정착할증운임 (Bulky/Lengthy Surcharge): 화물의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길 때 부과하는 운임
③ 항만변경료 (Deversion Charge): 선적 시 지정한 양륙항을 선적 후에 변경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
④ 환적할증료 (Transhipment Charge): 환적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⑤ 중량할증운임 (Heavy Lift Surcharge): 일반 화물보다 무거울 때 부과하는 운임
⑥ 통화할증료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 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
⑦ 유류할증료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 가격의 인상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
⑧ 운하할증료 (Canal Surcharge): 해당 항로에 운하를 이용하는 경우 운하 사용료를 화주에게 전가하는 할증료
⑨ 양륙항선택료 (Optional Charge): 선적 시 목적항을 2개로 했다가 본선 출항 후 그중 한 개의 항을 선택할 때 부과하는 운임.
⑩ 저유황사용할증료 (LSS: Low Sulphur Fuel Surcharge):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유 연소로 발생되는 황산화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게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따른 운송인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4. 기타 부대비용
① 터미널화물처리비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이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게이츠를 통과하기까지의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② 부두사용료 (Wharfage): 항만당국이 부두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
③ 컨테이너화물적입비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LCL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또는 도착지의 컨테이너 화물집화소(CFS)에서 화물의 혼재 작업 시 발생하는 비용
④ 서류발급비 (Document Fee): 선사가 선화증권과 D/O 발급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비용
⑤ 체선료 (Demurrage): CY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화주가 무료 장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시 선주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⑥ 지체료 (Detention Charge): 정기선 운송의 경우 CY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화주가 반출해가면 빈 컨테이너를 무료 장치 기간 내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경과하여 반환할 경우 선주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2. 부정기선 운임
1. 선복운임 (Lump-sum Freight): 화물의 개수, 중량과는 상관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단위로 계산하는 운임
2. 부적운임 (Dead Freight): 공적 운임이라고도 하며,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가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지불하는 운임
3. 체선료 (Demurrage): 규정된 정박 기간 이내에 선적이나 양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초과 일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금액
4. 조출료 (Dispatch Money): 허용된 정박 기간 이전에 하역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그 절약된 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체선료의 반대 개념)
3. 기타 운임
1. 비례운임 (Pro-rata Freight): 수송거리운임이라고도 하며, 운송 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으로 운송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운송 이행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운임
2. 반송운임 (Back Freight): 수하인이 인수를 거절한 화물의 반송에 대해 운송인이 부과하는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