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조건부 감면1 무역규범_관세법, 관세감면제도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세감면제도 1. 관세감면제도 - 수입 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 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2. 과세감면의 신청 -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감면을 신청한다. *예외 ① 규정의 착오로 등으로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②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3. 관세감면의 종류 (1) 무.. 2022. 5.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