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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범_관세법, 관세감면제도

by 부룽부룽oO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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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세감면제도

1. 관세감면제도

- 수입 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 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2. 과세감면의 신청

-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감면을 신청한다.

*예외

① 규정의 착오로 등으로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②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fauxels  님의 사진, 출처:  Pexels

3. 관세감면의 종류

(1) 무조건부 감면 (사후관리 없음)

 

1) 면세

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공용품과 자용품, 이들 가족의 자용품, 준외교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정부용품 등의 면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물품 등은 수입 목적 및 해당 물품의 특성, 국제적 관례 등을 감안하여 수입 시 관세를 무조건 면제한다.

 

③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표창장, 상패

-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 상업용견본품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 또는 광고용품, 상품 목록, 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 등

- 자가사용 물품 (과세가격 150달러 이하)

- 박람회와 같은 행사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 도착 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의 것.

 

④ 재수입 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다시 수입되는 경우

- 수출용품의 용기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면제 제외대상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중 감면 X)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이중혜택 X)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 보세가공 또는 장치 기간 경과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 재수출하고자 하였으나 진행되지 못하고, 국내 수입하려는 경우

Oleg Magni  님의 사진, 출처:  Pexels

2) 감면

⑤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

-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된 국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사용하여 제조, 조립, 가공한 후 수입할 때 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국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전기기기) 및 제90류 중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 가공,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 단위의 품목번호가 일하는 물품> 가공, 수리 물품의 수출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⑥ 손상 물품에 대한 감면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물품이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그 관세를 경감. >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의 관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수입 물품의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혹은

- 수입 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⑦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 물품의 감면

과세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보석 등과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과세한다. 단,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조건부 감면 (사후관리 있음)

 

1) 면세

①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 동일 산업 내에서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이 역진하는 현상을 보이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속기기 포함)를 제조,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한다.

 

②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종교활동의 지원, 사회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요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③ 특정 물품의 면세

- 동식물의 번식, 양식, 및 종자 개량을 위한 물품, 일반 분야의 정책 목적 실현과 수입 물품의 특수성에 의한 관세를 감면해야 할 물품이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재수출 면세

- 일반 무역의 편익 증진, 가공무역/관광사업의 진흥,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재수출 면세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수출입 물품의 포장용품,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 수리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한 물품.

Anna Shvets  님의 사진, 출처:  Pexels

2) 감면

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학술과 교육의 진흥 및 연구개발의 촉진과 문화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

-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재수출 감면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그 수입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내용연수가 5년 (금형의 경우 2년) 이상인 물품

- 개당 또는 세트당 관세 액이 500만 원 이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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