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_(3) CFR, CIF
1. CFR의 의미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 제품 이동에 대한 운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제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on board)에 적재되는 시점부터는 제품에 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동한다.
- FOB 조건 + Freight (운임)
2. CFR의 특징
- 표기방법: CFR+*지정목적항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 기재되는 목적항은 매도인 부담의 비용 분기 기준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
> 위험의 분기점: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 비용의 분기점: 선적항부터 목적항까지의 물품선적비용과 해상운임 (매도인 부담)
- 매도인이 수출통관 및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보험 부보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이 스스로 부보하여야 한다.
(In CFR, the seller owe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purchase insurance cover: the buyer would be well-advised therefore to purchase some cover for itself.)
- Delivery and Risk: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CFR 조건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이게 하기와 같이 제품을 인도한다.)
> on board the vessel
(본선에 적재하여)
>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혹은 매도인이 이미 배송된 제품을 조달할 때)
- Ports of delivery and destination: In CFR, two ports are important: the port where the goods are delivered on board the vessel and the port agreed as the destination of the goods.
(CFR 조건에서는 2개의 항구가 중요하다: 하나는 제품이 인도되는 선적항과 목적항으로 동의된 항구이다.)
1. CIF의 의미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조건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하고, 제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지점에서 제품에 대한 모든 위험이 매수인에게 인도된다.
- FOB 조건 + Freight (운임) + Insurance (보험)
2. CIF의 특징
- 표기방법: CIF+*지정목적항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 기재되는 목적항은 매도인 부담의 비용 분기 기준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
> 위험의 분기점: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 비용의 분기점: 선적항부터 목적항까지의 물품선적비용과 해상운임 (매도인 부담)
- 매도인이 수출통관 및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 매도인은 선적항부터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제품 위험(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 매도인이 보험 부보 시, ICC(C)약관이나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동의 하에 더 높은 조건의 보험 부보도 가능하다.
(The buyer should also note that under the CIF Incoterms® 2020 rule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limited insurance cover complying with Institute Cargo Clauses (C) or similar clause...(생략) It is, however, still open to the parties to agree on a higher level of cover.)
- 보험금액은 최소 물품대금의 110%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 보험 부보는 제품 인도 시점부터 최소 지정 목적지까지는 부보되어야 한다.
(The seller must also contract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port of shipment to at least the port of destination.)
- CIF 조건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 즉 선박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진행되므로, 두개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적합한 조건은 CIP 조건이다.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to be used, which will commonly be the cas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at a container terminal, the appropriate rule to use is CIP rather than CIF.)
- Delivery and Risk: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CIF 조건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이게 하기와 같이 제품을 인도한다.)
> on board the vessel
(본선에 적재하여)
>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혹은 매도인이 이미 배송된 제품을 조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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