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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_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_선적조건

by 부룽부룽oO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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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1)_선적조건

(분할선적, 할부선적, 환적)

Miguel Á. Padriñán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94094/

● 선적조건 (Shipping Terms)

- 선적이란 본선 적재뿐만 아니라 우편의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 수령일, 접수일 및 복합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수탁의 의미를 나타냄.

- 상품의 인도 그 자체이거나 인도의 한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권과 위험을 이전하는 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선적시기에 따른 조건

1. 단월 선적 조건

- 특정 월을 선적시기로 규정

ex) Shipment shall be made dusing June 2022.

 

2. 연월 선적 조건

- 연속된 두 달을 선적 시기로 지정하는 방법

ex)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Jan, and Feb. 2022.

 

3. 특정일 이전 또는 이후 선적 조건

- 일정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방법

ex) Shipment shall be made till Jan 15, 2022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of L/C

 

● 선적 기간 관련 용어

1. to, until, till, from, between

- (선적 일자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일자 포함

2. Before, After

- (선적 일자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일자 제외

*  From, After : 환어음 만기일을 경정하는 경우 해당일자 제외

3. on or about

- 지정 일자 기준으로 전후 5일까지 (총 11일)

ex) on or about Jan 15, 2022 :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총 11일)

4. not later than 2 days after

- 이후 늦어도 2일 이내

5. at least 2 days before

- 적어도 이틀 전

6. 기간을 산정할 때 within

- 해당일자를 제외한 이전 ~일부터 이후 ~일까지의 기간 

ex) within 2 days Jan 15, 2022 :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총 5일)

7. 일자/사건과 함께 사용될 때

- 해당일 또는 사건일 포함

ex) within Jan 15, 2022 : 1월 15일 이내에

● 선적일자의 해석

* 선적 일자가 중요한 이유
① 선적일자는 서류 제시기간의 기산일
② 환어음 만기일 결정 (일자 후 정기출급방식)

1. 항공화물운송장 (AWB)

- 발행일 또는 실제 선적일에 대한 부기가 있는 경우 부기에 기재된 일자

 

2. 철도, 도로, 내수로운송서류

- 발행일 또는 선적일, 물품이 선적/발송/운송을 위하여 수령된 일자

 

3. 특송 배달 영수증

- 집배 또는 수령일자

 

4. 우편 영수증, 우편 증명서

- 선적지 또는 발송지에서 스탬프 되거나 서명되는 일자

 

5. 선하증권, SWB, 용선계약부선하증권

- 발행일 또는 본선적재부기에 기재된 일자

Miguel Á. Padriñán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9678/

●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1. 의미: 화물을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여러 회에 나누어 선적하는 것. UCP600에서는 신용장상 분할금지 약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분할 횟수 등은 Seller's option)

 

2.  분할 선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선박명이 다른 두 선박)에 선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는 같은 날짜같은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

 

3. 분할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같은 운송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두 세트 이상의 운송 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다른 선적일자, 다른 선적항/수탁자 또는 다른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음.

Andrea Piacquadio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3769139/

● 할부 선적 (Installment Shipment)

1. 의미: 특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선적하는 방법

2. 원칙

① 신용장상의 "Installment schedule(할부 스케줄)"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물량만을 선적해야한다.

② 선적스케줄 위반 시 해당 할부 분과 향후 할부분에 대한 신용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분할 횟수, 수량, 선적기간이 Buyer's Option

● 환적 (Transhipment)

1. 의미: 선적항에서 하역항까지 운송 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양하 되어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Reloading)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환적은 금지된다.

 

2. 서류 해석 원칙

①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Goods will be transhipped)', '물품이 환적될 구 있다는 것 (Goods may be transhipped)'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선하증권은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 바지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UCP600 sub-articles 20 c.)

③ '환적은 금지되어 있고 UCP600 sub-articles 20 c. 항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적 금지

④ '운송인에게 환적할 권리가 있다고 기재한 선하증권의 조항은 무시된다.'라는 의미는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환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은행은 수리가 가능하다.

⑤ 복합운송은 환적을 전제로 한다.

Andrea Piacquadio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37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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