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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범_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by 부룽부룽oO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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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auxels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3183127/

● FTA 란?

- 협정을 체결한 2개국 이상의 복수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등을 위해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 FTA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단계이다.

● FTA의 기본원칙

1. 직접운송 원칙

-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Direct) 운송되어야 함.

- 제3국의 세관 관리하에 환적 인정

 

2. 역내가공 원칙

- 물품의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함.

 

3. 충분가공원칙

- 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으로 세번변경 등 실질적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충분한 가공을 거쳐야 함.

● FTA 관세법과 타 법률관의 관계

1. FTA 관세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FTA 관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에 따른다.

2. FTA 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FTA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FTA 관세법 상 원산지 결정 기준

1. 완전생산기준

- 1차 상품과 같이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곡 또는 제조한 국가

 

 

2. 실질적 변형 기준

-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① 세번변경기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 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② 부가가치기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③ 가공공정 기준: 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밖에 해당 물품이 현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란?

-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국적을 나타내는 서류로 수충상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또는 발행 신청하여 이를 수입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FTA체약국 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비교

1. 기관발급: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 장국이나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법

2. 자율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상, 생산자 또는 수입상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방법

FTA 체약국 발급 발급 주체 서식 유효기간 특이사항
싱가포르 기관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별도서식 1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 생략과 현지 확인 생략 가능
아세안 기관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AK Form)
1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 생략과 현지 확인 생략 가능
베트남 기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1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 생략과 현지 확인 생략 가능
인도 기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1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 생략과 현지 확인 생략 가능
중국 기관 중국: 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1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 생략과 현지 확인 생략 가능
호주 기관 호주: 상공회의소, 산업협회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율
(권고서식)
2년  
자율 수출자, 생산자 자율
(권고서식)
2년  
EFTA 자율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수출자, 생산자 송품장 1년 수출자 서명 생략 가능
EU, 영국 자율 수출자,
6천 유로 이상은 인증수출자
송품장 1년 건당 수출금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자율발급 가능 (인증수출자번호기재)
터키 자율 수출자 송품장 1년  
칠레 자율 수출자 통일서식 2년  
페루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서식 1년  
콜롬비아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서식 1년  
캐나다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서식 2년  
뉴질랜드 자율 수출자, 생산자 송품장,
권고서식
2년  
중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서식 1년 미화 1천달러 이하는 증명서 제출 면제
미국 자율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자율
(권고서식)
4년 원산지증명서의 필수사항 8가지를 상업서류에 나누어 기재 가능,

● 협정관세의 적용 (수입 시)

1.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한 수입상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사본 가능)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FTA 사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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