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룽부룽oO 소소한 이야기
무역공부하기

무역규범_관세법_탄력관세의 종류 (2)

by 부룽부룽oO 2022. 6. 2.
728x90
반응형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탄력관세의 종류

Pixabay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210574/

● 탄력관세란?

-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

 

● 탄력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 관세

2. 상계관세

3. 긴급관세

4. 보복관세

5. 조정관세

2022.05.31 - [무역공부하기] - 무역규범_관세법_탄력관세의 종류 (1)

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7. 편익 관세

8. 국제협력 관세

9. 계절관세

10. 할당관세

11. 일반특혜관세

Pixabay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259132/

 

6. 농립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

 

7. 편익 관세

-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않는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생산물을 수입할 때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

① 아시아: 부탄

② 중동: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③ 대양주: 나우루

④ 아프리카: 코모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⑤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

 

8. 국제협력 관세

-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하여 양허하는 관세.

- 특정 국가와 협살할 때에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Karolina Grabowska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4386369/

9. 계절관세

-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 물품, 유사 물품 또는 대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하는 관세.

 

10. 할당관세

① 의미: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할 목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 수량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 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한도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② 관세율의 인하: 다음의 경우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유사 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관세율의 인상: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1. 일반특혜관세

① 의미: 개발도상국가 (특혜 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특혜 대상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데 대해서는 다른 특혜 대상국 보다 두애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지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 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사전 협의할 필요는 없음

Pratikxox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4025825/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