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격신고와 잠정 가격신고제도
● 가격신고란?
- 납세 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가격신고 대상 물품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 신고납부 대상
- 부과고지 대상 물품
● 가격신고 생략 가능 물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정부 조달 물품
-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물품
-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만 달러 이하인 물품 > 가격신고세 미제출 가능
- 종량세 적용 물품
-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잠정 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제외)
● 가격신고 생략 불가 물품
-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제1방법의 거래 가격에 조정 요소(법정 가산 요소) 금액을 가산해야 하는 물품
- 제1방법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생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만 달러 이하인 물품이라도 가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격신고를 해야 한다.
- 제2방법~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 부과고지 대상 물품으로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물품
- 잠정 가격신고 대상 물품 > 사후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 기간이 7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 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잠정 가격신고제도란?
- 수입신고 당시에 거래 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되는 물품은 잠정 가격으로 신고하고 해당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 가격신고를 하여 잠정 가격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
● 잠정 가격신고 대상 물품
- 거래관행상 거래 성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 (원유, 곡물, 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1방법에 의해 조정해야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를 신청한 경우
- 특수 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제1방법에 따른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 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잠정 가격신고 후 확정 가격 신고 기한
- 2년 범위 안에서 확정가격 신고
- 거래계약 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연장 가능. 단, 신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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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 가격신고 사후 정산
- 세관장은 신고 납무한 세액과 확정 가격신고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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