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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룽부룽oO 소소한 이야기
무역공부하기

무역규범_관세법_탄력관세의 종류 (1)

by 부룽부룽oO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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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탄력관세의 종류

Pixabay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28867/

● 탄력관세란?

-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

 

● 탄력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 관세

2. 상계관세

3. 긴급관세

4. 보복관세

5. 조정관세

6. 농림축산물에 대란 특별 긴급관세

7. 편익 관세

8. 국제협력 관세

9. 계절관세

10. 할당관세

11. 일반특혜관세

Pixabay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210600/

1. 덤핑방지 관세

① 의미: 수출국의 생산자가 부당하게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덤핑)하고 우리나라가 그 물건을 수입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 덤핑 행위를 시정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간의 차액을 부과하는 관세

 

② 부과요건

-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③ 부과시기: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 (잠정조치 포함) 단,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④ 적용 세율: 실행관세율(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_기본세율, FTA 협정세율 등) + 덤핑방지 관세율 (수출지마다 상이)

 

2. 상계관세

① 의미: 외국에서 생산, 제조 또는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장려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 죄어 국내 산업을 저해하는 경우에 기본세율 이외에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 추가 부과하는 관세

② 부과요건

-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③ 부과시기: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 단,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④ 적용 세율: 실행관세율 + 상계관세율

 

3. 긴급관세

① 의미: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 산업이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② 부과요건

-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부과기간

- 긴급관세: 부과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잠정 긴급관세: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 재심사 결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 긴급관세의 부과 기간, 긴급관세의 부과 기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수량 제한 등의 적용 기간 및 그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해 당사국과 긴급관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보상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Steve Johnson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006060/

 

4. 보복관세

① 의미: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무역 이익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

② 부과요건

-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 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그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5. 조정관세

① 의미: 수입자유화 개방정책의 실시로 인해 수입 자동승인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국민 소비생활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② 부과요건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중도덕 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 보정,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림 축수산물 등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Pixabay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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