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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비엔나 협약)
● 비엔나 협약이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혹은 비엔나 협약)은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이다.
● 비엔나 협약의 특징
① 포괄적 법체계: 국제적 상거래 관습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법체계 구성
② 국제 매매에 한정
③ 당사자 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원칙의 존중): 비엔나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음
④ 당사자 불문: 당사자, 당사자의 국적, 계약의 민사 혹은 상사적 성격은 고려되지 않음
⑤ 소유권 이전 규정의 부재: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언급은 있으나 어떻게 이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⑥ 소유권과 위험부담 분리
⑦ 계약유지원칙: 하자보완청구권 등을 인정하여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⑧ 고의, 과실 여부 무관: 계약 불이행 시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결론에 대해서만 규정.
⑨ 영미법과 대륙법의 조화: 영미법과 대륙법의 절충을 통해 제정
⑩ 제조물 책임 (P/L: Product Liability)에는 적용되지 않음.
● 비엔나 협약의 적용
1. 적용 요건
- 계약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보유
-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상거소 보유
-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다는 사실이 계약 당시 거래 내용에 나타날 것.
2. 직접 적용
- 계약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있는 두 국가가 체약국.
- 당사자 간 협약 배제가 없는 경우
3. 간접적용
-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보유하고, 그 당해 국가 중 하나 이상이 비체약국인 경우, 체약국의 준거법을 적용하고 당사자 간 비엔나 협약의 배제에 관한 협의가 없는 경우
● 비엔나 협약의 적용 제외
① 일반적 적용 배제
-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 비엔나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이므로
- 경매에 의한 매매
- 강제집행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선박, 소선, 부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
- 전기의 매매
② 서비스(용역)가 주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 주된 부분이 노무 또는 그 외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된 경우 (가공무역 또는 플랜트 수출입)
③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
-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④ *제조물 책임
* 제조물 책임 (P/L: Product Liability):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
⑤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 당사자 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원칙의 존중
● 비엔나 협약에서의 매도인의 의무
① 물품 인도 의무
② 서류 인도 의무
③ 계약적합의무 > 계약과 일치하는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④ 권리적합의무 >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이 제 3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비엔나 협약에서의 매수인의 의무
① 대금 지급 의무
② 대금의 결정
- 대금이 불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정하지 않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 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본다.
- 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순중량으로 결정한다.
* 순중량: 내, 외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중량
③ 물품 인도 수령 의무
④ 물품 검사 및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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