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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_수출입실적
● 수출실적이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FOB 가격 기준),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
-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상 거래되는 수출, 국내에서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외환)을 영수하고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대북한 유상 반출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수출실적의 범위
1. 유상거래 수출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 포함)
구분 | 인정 금액 | 인정 시점 |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
일반적인 유상수출 | 수출통관액 (FOB 가격 기준) | 수출신고 수리일 |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중계무역 | 수출금액 (FOB 가격) - 수입금액 (CIF 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의 장 |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의 장 |
위탁가공무역 (수출) | 판매액 - 원자재 수출 금액 - 가공임 | 입금일 | 외국환은행의 장 |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 |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금액 | -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음) | 외국환은행의 장 |
용역 수출 | 수출실적 확인 및 증정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 입금일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업종별 관광협회장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 입금일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2. 수출 승인 면제 대상인 물품이 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
구분 | 인정 금액 | 인정 시점 |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
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한 물품으로 현지에서 매각된 물품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의 장 |
해외 투자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물품 중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 |
수출통관액 (FOB 가격 기준) | 수출신고 수리일 |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3.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의 국내 공급
구분 | 인정 금액 | 인정 시점 |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 외국환은행 결제액 또는 확인액 |
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결제일 ②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대금 결제일 |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외국환은행의 장 |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 외국인과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인도하는 경우
구분 | 인정 금액 | 인정 시점 |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게 인도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의 장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을 공급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입금일 | 한국무역협회장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어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공급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입금일 | 한국무역협회장 |
● 수입실적이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CIF 가격 기준) 및 지급액
-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
● 수입실적의 범위
구분 | 인정 금액 | 인정 시점 |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
일반적인 유상수입 | 수입통관액 (CIF 가격 기준) |
수입신고 수리일 |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외국인인수수입 |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 지급일 | 외국환은행 |
용역 수입 |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 지급일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 (관광사업)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입 |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 지급일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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