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_대외무역법 상 용어의 정의
1. 대외무역법
- 무역 전반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대외무역을 위해 제정된 법
- 포괄적이고, *위임입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임입법성: 입법부(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해 법규를 정립하는 것.
ex)통관, 관세 부과 > 관세법 / 원산지 결정 및 표시 > 관세청장
2. 무역
-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력력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
3. 물품
- 영문 표기로는 Goods 이며 유형재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 외의 *동산을 말한다.
*화체: 청구할 권리가 표시됨
*동산: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 형상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산.
4. 무역거래자
-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 외국의 수입자 혹은 수출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
-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 행위와 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5. 정부 간 수출계약
-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 등 (*방산물자 등은 제외)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
*방산물자: 무기류 등의 군대에서 사용되는 물자
6. 수출
-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수취하는 것.
(관세법 상 수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7. 수입
-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
(관세법 상 수입: 외국 물품을 국내에 반입/소비/ 사용하는 것 → 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8. 용역
- 대외무역법상 용역은 아래와 같이 한정되어 있다.
- 경영 상담원,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시직 기반 용역 등 수출 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연구개발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각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양도, 전용실사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사권의 허락.
9.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10. 수출입공고
- 대외무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제한 품목 여부 및 수출입 요령을 알려주는 기본 공고
11. 통합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별법령 및 품목,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수출입 요령을 발표하는 공고
-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법령 등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
12. 수출실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FOB 금액 기준의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
13. 수입실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CIF 금액 기준의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
14. 외화획득용 원료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 (제조,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
15. 구매확인서
-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
16. 원산지
-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혹은 국가
- 단순 조립국, 경유국, 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과 구별됨.
- 홍콩 등과 같이 국가는 아니지만 독립관세 영역이거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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