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규범_관세법_관세 환급제도
● 관세 환급제도란?
-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및 강제 징수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기 위함.
●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중단
-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단, 5억 원 이상의 관세 (내국세 포함)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관세법 상 환급의 종류
1. 과오납 환급
① 과오납금 발생 시 30일 이내에 환급 ex) FTA 사후 정정
② 환급금은 관세, 기타 세금, 가산세, 강제 징수비로 충당 가능
③ 납세 의무자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양도 가능
④ 환급가산금: 환급금 x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일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x *이자(연 1.2%)
*이자(연 1.2%)_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름.
2. 위약 환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해당 시 수출 후 환급 가능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으로 다시 반입한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
>>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며, 수출 진행은 그 후에 진행한다.
3. 자가 사용 물품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해외직구
① 해외 직접 구매하여 주문한 제품과 실제 수령한 제품이 다를 경우, 반품할 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환급
②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4. 종합 보세구역의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여행자 휴대품)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써 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 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 환급
- 외국인 관광객 등이 종합 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무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국내 주재 외교관 (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 포함), 국내 주재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이 구입한 물품은 이미 면세 대상이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지정 보세구역 멸실 등으로 인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 수리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 재해로 멸실, 변질, 손상되는 경우 환급
② 멸실: 납부한 관세의 전액 환급
③ 변질: 손상된 물품 (다음 중 많은 금액)
- 수입 물품의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 수입 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감소한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④ 입항 전 수입 신고된 물품의 환급 적용: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해당 물품이 지정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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