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종류
무역규범_대외무역법
1.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수출자가 외국 시장 개척 시 주로 진행
2. 수탁판매수입
-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3. 위탁가공무역
- 임가공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 부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해당 가공 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4.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 영수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
*가득액: 수출 가격에서 원자재의 수입 가격을 차감한 금액
5. 임대 수출
- 임대(*사용대차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혹은 만료 후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사용대차: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쓰게 하고, 상대방을 해당 제품으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계약
6. 임차 수입
- 임차(사용대차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혹은 만료 후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이전받는 수입
7. 연계 무역
-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
① 물물교환 (Barter Trade) : 환거래 없이 물품끼리 교환하는 방식
②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수출입을 모두 하나의 계약서를 통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일정 비율 (통상 수출대금의 20%-100%)에 해당하는 대응 수입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형태
③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 수출과 수입 각각 별개의 계약서를 통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액의 일벙 비율만큼 대응 수입하는 거래형태
④ 제품 환매 (Buy Back): 외국으로 수출된 플랜트, 기술, 산업설비 등으로 생산된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 혹은 수입하는 거래 형태
8.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
* 중개무역: 단순히 수출입 알선 수수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으로 실제 수출입 계약은 수출입자 당사자간끼리 진행한다. 따라서 중개무역은 특정 거래형태로 보지 않는다.
9. 외국인수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되, 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
10. 외국인도수출
-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 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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