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 위반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 매도인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1. 특정이행청구권
-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체품인도청구권
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본질적인 위반에 대해 대체품을 청구할 구 있는 권리
*본질적인 위반: 본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위반
② 목적물의 하자 통지와 동시에 하거나 하자 통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해야 함.
> 대체품 인도 청구 시에는 부적합 제품을 그대로 반송해야 함.
3. 하자보완청구권
①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결우 (본질적 위반이 아닌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합리적인 수리로 하자 부분을 보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하자의 보완 청구는 청구의 내용이 주위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 불합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4. 추가 기간 지정권
①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 (확정적, 최종적인 인도 일자 특정)
② 매도인으로부터 추가 기간 내에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구제 수단 사용 불가능
5. 계약해제권
①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계약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② 계약 해제 사유
-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 매수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밝힌 경우
6. 대금감액권
①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실제 인도된 물품의 가액에 부적합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매도인이 의무 불이행을 보완하려는 경우나 매수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 청구 불가능
7.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체품인도청구권, ㄱ{약 해제, 이행 청구, 대금 감액과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청구 가능
● 매수인 계약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1. 특정이행청구권
① 매수인의 특정이행청구권에 상응하는 개념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기타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 가능
2. 추가기간지정권
- 매수인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리
3. 계약해제권
①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② 매도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 또는 물품 인도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매도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밝힌 경우
4.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 해제, 특정이행청구권 등과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청구 가능
5. 물품명세확정권
① 매수인이 명세를 지정하기로 된 경우 매수인이 물품 명세를 지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자신의 물품 명세를 작성 가능
② 매도인이 세부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매수인이 물품명세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작성한 물품 명세가 구속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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