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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범-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by 부룽부룽oO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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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과 원산지 표시제도

● 대외무역법이란?

- 무역 전반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포괄적이고, 위임입법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대외무역법상 수출과 수입의 의미

1. 수출

- 의미: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수취하는 것.

(관세법 상 수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수출의 범위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위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②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③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④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용역이 국경을 넘는 것, 해외 주재, 기술자 해외파견, 소비자 이동 등)

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을 인도하는 것.

- 수출실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FOB 금액 기준의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

     

2. 수입

- 의미: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

(관세법 상 수입: 외국 물품을 국내에 반입/소비/ 사용하는 것 → 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수입의 범위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위해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②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③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④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 북한 과의 물품, 용역 등을 국내에 반입, 반출하는 것은 무역이라 하지 않고, 교역이라고 한다.

- 수입실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CIF 금액 기준의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 

 

● 원산지표시제도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해 하는 수출입 물품

 

2.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적 원칙

① 한글, 한자 혹은 영문으로만 표시한다. (다른 언어는 인정하지 않음)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

    - "Made in 국명" 혹은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모두 있어야 함)

    - "Country of Origin: 국명"

② 최종 구매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③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물품의 제조단계에서 인괘,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⑥ 최종 구매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United States of America → USA

    - Switzerland → Swiss

    - Netherland → Holland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UK 혹은 GB

    -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 특정 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의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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