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 B/L: Bill of Lading)
1. 선하증권의 의미
-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운송계약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유가증권으로 물품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2. 선하증권의 기능
① 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
- 선하증권 상 기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 B/L 인도는 물품의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 배서를 통해 권리가 이전되며, 물품의 인도 청구권, 소유권, 담보권 등의 권리가 이전된다.
② 운송계약의 증거 (Evidence of Contract)
- 선하증권의 전면에 기재되는 수출업자, 수입업자의 정보, 선박정보, 화물정보 등은 화물의 운송계약의 증거 역학을 하며, 이면에는 해상법에 따른 운송 조건, 약관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화물수령증 (Receipt for Goods)
- B/L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 수량, 중량 및 상태와 동일한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화물 수령증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① 유가증권성
- 선하증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현금화가 가능한 주식이나 어음 같은 유가증권이다.
② 지시증권성
- 증권의 권리자가 배서나 교부에 의해 타인을 지정하여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기명식 선하증권이라도 배서를 통해 양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채권증권성
- 선하증권 상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을 발급한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④ 상환증권성
- 선하증권을 화물과 교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증권이다. 목적지에서 화주는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아야 한다.
⑤ 인도증권성
- 선하증권의 권리자는 선하증권을 인도 받음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물품에 대한 처분을 선하증권으로 해야 한다.
4. UCP600 제20조에 따른 선하증권 수리 요건
Article 20. Bill of Lading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선하증권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야 한다.)
1.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 제시된 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 the carrier of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신하는 지정 대리인) 혹은
-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선장 또는 선장을 대신하는 지정대리인)
2.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 pre-printed wording, or
(사전에 인쇄된 문구) 혹은
-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물품이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 적재 표기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다만, 선하증권에 선적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선하증권에 본선 적재 표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본선 적재 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3.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신용장상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해야 한다.)
4. be the sole original bill of lading or, if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be the full set as indicated on the bill of lading.
(유일한 선하증권의 원본이거나 원본이 한 통 이상인 경우, 선하증권에 표시된 full set이 제시되어야 한다.)
5. contain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make reference to another source cont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short form or blank back bill of lading).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운송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 한다. (약식 또는 뒷면 백지 선하증권). 운송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6. contain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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