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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범-관세법, 탄력관세

by 부룽부룽oO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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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범-관세법의 기본 개념과 탄력관세

● 관세란?

- 관세선 즉 국경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 물품이 최종적으로 소비될 것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

- 과세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① 종가세 (Ad Valorem Duties):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 (관세액=수입 물품의 가격 x 관세율) 

② 종량세 (Specific Duties): 수입 물품의 수량,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

(관세액=수입 물품의 수량, 중량 등 x 단위 수량 당 세액)

● 관세법이란?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출입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관세 자체가 국내 산업 보호, 소비 억제, 국제 수지 개성의 역할을 하고 관세율과 과세제도를 통해 국내 물가 안정, 수출 지원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와 재정수입에 이바지할 수 있다.

● 관세법상 수출과 수입의 의미

- 수출 :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수입 : 외국 물품을 내국으로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것도 수입에 해당된다. 

- 반송: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 관세율의 의미와 종류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

1. 기본세율 : 관세율표 상의 기본세율로 국회에서 제정되며, 통상적으로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2. 잠정세율 :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율.

3. 탄력관세율 :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무역 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율. (아래 자세히 구분)

4. 협정세율 :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 (ex. FTA 협정세율)

관세율의 예시,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탄력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외국의 생산자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 수입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 행위를 시정하고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간의 차액을 부과하는 관세. 

ex. 기본세율(8%) + 덤핑방지관세, FTA협정세율(0%) +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을 저해하는 경우. 기본세율 외에 해당 보조금만큼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3. 긴급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의 신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4. 보복관세: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에 부당한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피해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과세: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비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

 

6. 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관계가 없는 국가로부터 생산물을 수입할 때 기존에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과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

 

7. 국제협력관세: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여 양허하는 관세.

 

8. 조정관세: 수입자유화 개방정책의 실시로 인해 수입 자동승인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되어, 국내  산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공중도덕 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관세율 적용 1순위가 된다.

 

9. 계절관세: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써 동종 물품, 유사 물품 또는 대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비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하는 관세.

 

10. 할당관세: 관세율을 조작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할 목적으로 특정 수입물품 수입에 대하여 일정 수량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무관세 혹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한도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

 

11.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한 물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율의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순위 관세의 종류 세율의 우선순위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특정국 물품 특별긴급관세, 보복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가장 우선하여 적용
2  FTA 협정관세 3위~7위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WTO 협정과세, 편익관세, WTO 협정 개도국간 양허관세, UN무역개발회의 개도국 간 양허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 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4위~7위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4
조정관세, 계절관세 5위~7위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할당관세 5위의 세율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7위 보다 우선 적용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6,7위 보다 우선 적용
6 잠정관세 7위 보다 우선 적용
7 기본관세 1위~6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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