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룽부룽oO 소소한 이야기
무역공부하기

선하증권 ( B/L: Bill of Lading)의 종류

by 부룽부룽oO 2022. 3. 13.
728x90
반응형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하증권.

- 증권 상에 "Shipped", "Shipped on board" 혹은 "Received on board" 문구가 기재된다. 

- 이 증권의 발행일이 본선 적재 일자가 된다.

2.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 화물을 본선적재하지 않고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거나, 단순히 물품을 수취한 상태에서 화주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

- 증권 상에 "Received for shipment", "Received to be transported by steamer" 등의 문구가 기재된다.

- 해상으로 운송이 진행되는 FOB, CIF 조건의 경우 선적선하증권이나 본석적재선하증권이 요구되므로 수취선하증권은 거절된다.

3. 본선적재선하증권 (On Board B/L)

- 수취선하증권발급 후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뒤 본선 적재 부기(On board notation)를 기재한 선하증권

- 이 선하증권은 실제로 물품이 적재한 뒤 발행되므로 선적선하증권과 성질이 동일하다.

4. 고장부선하증권 (Dirty B/L, Fould  B/L)

-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혹은 외관상 불완전한 상태임이 증권의 비고란에 기재된 선하증권.

- 은행에서는 해당 선하증권을 수리를 거절하므로,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하여 무고장선하증권을 받을 수 있다.

*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고장부선하증권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파손된 화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

5. 무고장선하증권 (Clean B/L)

- 화물이 정확한 수량으로 선적되고, 상태가 양호하여 증권 상 비고란에 아무 표시도 없는 선하증권.

- 증권 상에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6. 기명식선하증권 (Straight B/L)

- 증권 상 수화인 (Consignee) 란에 수화인 이름이 명백하게 기입된 선하증권.

- 증권에 기명된 수화인만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비유통증권이다.

- 주로, 대금이 선불로 진행된 거래, 이사물품이나 개인물품 운송에 사용된다.

7. 지시식선하증권 (Order B/L)

- 증권 상 수화인 (Consignee) 란에 특정 수화인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To order", "To order of shpper", "To order of bank" 등 지시인만 기재된 선하증권

- 유통 목적의 선하증권이다.

8. 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 선하증권 이면에 운송약관의 전부 혹은 일부 기재를 생략하고 중요 부분만 기재한 선하증권.

- 수출업자와 선박회사 간의 분쟁 시 정식 선하증권의 규정을 따른다.

9. 용선계약부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 수출업자가 대량의 벌크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이나 선복을 사용하는 경우, 선주와 체결되는 용선계약에 따라 화물을 적재한 후 발급되는 선하증권.

- 신용장거래에서는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은행은 수리를 거절한다.

10. 집단선하증권 (Master B/L, Groupage B/L)

- 운송주선업자가 동일 목적지로 가는 다른 화주들의 화물들을 혼재하는 경우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

11. 혼재선하증권 (House B/L)

- Master B/L을 바탕으로 운송주선업자가 각각의 화주들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

12. 통선하증권 (Through B/L)

- 최초 구간의 운송인이 계약 운송 전 구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

- 복합운송의 경우 각각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비용과 절차를 절감하기 위해 최초의 운송인이 특약하여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되도록 하는 선하증권.

13. 환적선하증권 (Transhipment B/L)

- 제품 운송 도중 중간에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한다는 내용의 선하증권.

- 각 구간의 운송인이 서명하고, 수하인 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14. 스위치선하증권 (Switch B/L)

- 주로 중계무역에 사용되며, 물품 선적 후 선적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을 목적항 이외의 제3의 국가 혹은 장소에서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 등의 정보를 변경하고 재발행된 선하증권.

15. 권리포기선하증권 (Surrendered B/L)

- 주로 T/T 거래에서 사용되며, 물품을 신속하게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B/L의 원본 없이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하도록 발행된 선하증권

- 증권 상에 "Surrendered"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6. 지체선하증권 (Stale B/L)

- 신용장 거래 시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기간을 경과하여 제시된 선하증권.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