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Letter of Credit) 당사자
1. 신용장의 기본당사자
(1) 개설은행 (Issuing Bank)
- 개설의뢰인(매수인)이 신청 혹은 개설의뢰인 자신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
- 개설의뢰인이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시하였을 때 물품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은행
-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인수/매입은행 또는 수익자에게 불일치 사항을 기재하여 수리거절 통보를 해야 한다.
- 신용장에 따라 지급/인수/매입을 수행하는 은행에 대하여 상환 의무가 있다. 상환 은행이 있는 경우, 상환 은행에서 상환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2)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 개설은행의 수권 혹은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 확인을 수행하며,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인수/매입을 추가로 확약하는 은행으로 소구권이 없다.
*수권: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말
-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추가되는 시점부터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 개설은행에서 신용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은행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개설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 할 수 있다. (확인은행→통지은행)
- 지정은행에서 지급/인수/매입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 확인은행을 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3) 수익자 (Beneficiary)
- 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당사자이며 보통 매도인 (수출업자).
- 계약과 일치하는 제품을 재공하고,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 등의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2. 신용장의 기타 당사자
(1) 개설의뢰인 (Applicant)
-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이며, 보통 매수인 (수입업자).
- 개설은행에 요청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여야 하며, 서류와 상환하여 개설은행에 물품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장이라는 자체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은행이 지급을 약속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수입상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당사자라 할 지 라도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UCP600 상 개설의뢰인을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하여 신용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 신용장은 "은행"의 지급확약임을 확인 할 수 있다.
Article 6.c_A credit must not be issued avail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nt.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도록 개설되어서는 안된다.
>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이므로 실제 결제는 개설의뢰인이 하더라도 환어음은 개설은행 앞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2) 통지은행 (Advising Bank)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 통지은행은 결제, 매입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이나 조건 변경 등을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은 수익자 소재지의 개설은행 지점이나 환거래은행이 통지은행이 된다.
(3) 지정은행 (Nominated Bank)
- 신용장에서 지급/인수/매입 권한을 받은 특정한 은행.
①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 매입: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혹은 서류를 매수하는 것
-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
- 어음의 소지인 (Bona fide holder)
-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환어음을 매입하는 시점에서 최종 지급일까지 이자와 환가료를 공제하고 물품대급을 지급한다.
- 개설은행이 매입된 환어음을 거절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지급은행 (Paying Bank)
- 개설은행의 지정을 받은 *예치환거래은행 혹은 개설은행이 결제 대금을 미리 위탁시켜 놓은 은행.
*예치환거래은행: 수출입, 외국환, 국제금융거래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설은행이 환거래 약정을 체결한 외국은행. 결제방법, 거래조건, 수수료 등을 상호 교환하여 상대 은행에 자신 명의로 당좌계정을 설치한다.
- 일람지급신용장 (Sight payment credit) 혹은 연지급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수수료 차감 없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다.
③ 인수은행 (Accepting Bank)
-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받은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4)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
-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지급/인수/매입을 수행한 은행에서 상환청구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 신용장 조건에 따른 상환은행의 최초 지급청구 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설은행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과 위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상환은행의 수수료는 개설은행이 부담한다.
(5) 양도은행 (Transferring Bank)
- 제1수익자의 요청으로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에 대한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취급하는 지급/인수/매입은행.
- 직접적인 결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신용장의 거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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