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종류
1. 첨부 서류 유무에 따른 분류
(1) 화환 신용장 (Documentary L/C)
- 수익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환어음, 운송서류, 보험 서류,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은행이 지급/인수/매입을 확약하는 신용장
- 수출업자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대금 결제의 선행조건으로 하며, 대금 청구 시 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무화환 신용장 (Clean L/C)
- 수출업자의 각종 무역서류 제출 없이 환어음만으로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에 발행함.
- 주로 여행, 운수, 보험, 건설 등의 결제수단 또는 여행자 신용장, 보증신용장, 전대 신용장에서 사용된다.
2. 취소가능여부유무에 따른 분류
(1)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L/C)
- 신용장이 발행되어 효력이 발생된 후라도 수출자에게 통지 없이 개설은행 임의로 일방적으로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 신용장
- 수출자에게 불리한 신용장으로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2)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 신용장 발행 후 그 유효기간 동안 관계 당사자 전원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 신용장
-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취소불능 (Irrevocable)"이 명시되어 있는 신용장
- UCP600 이후 무조건 취소불능신용장을 사용하고 있다.
UCP600_Article 2. Definition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써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3. 확인은행 유무에 따른 분류
(1) 확인 신용장 (Confirmed L/C)
-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의 지급/인수/매입의 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
-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확약과는 독립된 확약이며, 수익자가 수입국 내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할 때 (개설은행의 낮은 신용도, 개설은행 소재 국가의 정치, 경제적 위험 등) 제3의 은행을 확인 은행으로 지정하여 수익자는 개설은행과 확인 은행에서 이중으로 결제에 대한 확약을 받게 된다.
(2) 무확인 신용장 (Unconfirmed L/C)
- 제3의 은행의 지급 확약 없이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만 있는 신용장
4. 양도가능유무에 따른 분류
(1)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
- 신용장 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신용장
-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의 권리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 관련 수수료는 제1수익자가 부담한다.
(2) 양도불능신용장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 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 명시가 없는 신용장
-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지정된 수익자만 신용장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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