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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정리하기

by 부룽부룽oO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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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정리하기

1. 위험 분기점과 비용분기점

- E,F,D 조건 (EXW, FAS, FCA, FOB, DAP, DPU, DDP)은 위험분기점과 비용분기점이 동일하나, C 조건 (CFR, CIF, CPT, CIP)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상이하다.

2. 매도인의 적재 의무 여부

- 물품의 인도장소가 수출자의 창고인 경우, EXW조건은 매도인의 적재의무가 없으나, FCA 조건은 적재의 의무가 있다.

 

3. 매도인의 양하 의무 여부

- DPU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양하 의무가 없다. 즉, DPU 조건은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조건이다.

4. 선적선화증권 발행 의무 

- Incoterms 2010에서 FCA 조건에서는 CY에서 제품의 인도가 행해지면 수취선화증권 (Received B/L)이 발행되었으나, Incoterms2020에서는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선적선화증권 (Shipped B/L)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CIF와 CIP 조건의 보험 부보수준 차별화

-

CIF조건은 ICC(C)약관이나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부보하고 한다. 다만, 당사자간 동의하여 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할 수도 있다.

- CIP 조건은 ICC(A)조건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동의하여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할 수도 있다.

- CIF와 CIP 조건의 부보금액은 최소 물품대금의 110%을 부보하는 것은 동일하다.

 

6. 매도인 혹은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 FCA, DAP, APU, DDP 조건에서 운송계약을 행하는 주체자 (매도인 혹은 매수인)가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7. DAT조건 삭제 및 DPU조건 신설

-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의 경우 제품을 터미널에서 인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물품 인도장소가 제한적이었으나,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를 신설하여 물품의 양하, 인도 장소를 좀 더 넒은 범위로 확장 하였다.

8. 조달 허용 및 확대

- 조달이란, 이미 선적된 제품을 중간에서 구매하여 수입자에세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특이성으로 사고 팔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 EXW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 (FCA, FOB, FCA, CFR, CIF, CIP, CPT, DAP, DPU, DDP)에서 조달을 허용한다.

 

9. 분류별 조건

1. 복합운송 등 운송 방식에 상관 없는 조건: EXW, FCA, CPT, CIP, DAP, APU, DDP
2.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하는 조건: FAS, FOB, CFR, CIF   
1.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CFR, CPT, CIF, CIP, DAP, DPU, DDP 
2.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EXW, FAS, FCA, FOB
1.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하는 조건: CIF(의무), CIP(의무), DAP, DPU, DDP
2. 매수인이 보험을 부보하는 조건: EXW, FCA, FAS, FOB, CFR, CPT
1. 거래 조건 표시 시 "적출지" 지명 표시: EXW, FCA, FAS, FOB
2. 거래 조건 표시 시 "목적지" 지명 표시: CFR, CPT, CIF, CIP, DAP, DPU,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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