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규범_관세법_관세의 과세요건
● 관세의 과세요건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가된 관세를 납입할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필요하다.
● 과세물건
1. 과세 물건의 의미와 범위
- 수입물품으로 그중에서 가치가 있는 유체물 (수출, 환적 물품은 과세 물건이 아님)
- 무체물인 권리사용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가 유체물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체물과 더불어 권리사용료도 과세 대상이 된다.
2. 과세 물건의 확정시기
① 일반 수입 물품: 수입 신고하는 시점
② 원료 과세 물품: 보세공장 제조물품 수입 시 사용 신고 전 원료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신고하는 시점 (완제품 세율이 원료의 세율보다 높을 때 사용)
3. 과세 물건 확정의 예외적 시기 (이 경우 "특별 납세 의무자"가 납세하며, 괄호 안: 특별 납세 의무자를 뜻함)
① 선박이나 항공기 용품을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허가를 받은 때(자)
②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 작업 물품: 보수 작업을 승인받은 때(자)
③ 보세구역 장치 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 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운영인 또는 보관인)
④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 외, 종합보세구역종합 보세구역 외 작업 시 작업허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 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자)
⑤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신고, 승인받은 때(자)
⑥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자)
⑦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즉시 반출신고 한 때(자)
⑧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수취인)
⑨ 도난 물품 또는 분실 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신고/승인받은 자, 보관인, 취급인
⑩ 관세법에 의해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납세의무자 없음)
⑪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 때(소유자, 점유자)
** 원칙적 납세의무자와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시에는 특별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의미
- 세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물건이 수량 또는 가격을 말한다. 관세법에서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2. 과세 가격의 형태
① 발송가격 (FOB 가격)
-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수출상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 해상운임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납세 의무자인 관세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재정 수입이 감소한다.
② 도착 가격 (CIF 가격)
- 도착항까지 발생하는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상이 부담하고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에 대해 과세하므로 납세 의무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③ 법정 가격: 국내 시장에서 일정 기간 조사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가격
④ *시가 역산 가격 (도착지 시장 가격): 수입 물품과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도착지)에서 수입 관련 비용과 제세금, 수입 후 판매할 때까지의 정상 판매 비용과 정상 이윤을 공제한 것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
> 도착지 시장 가격 - (유사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 + 정상 판매 및 이윤)
*시가 역산: 물품의 시가를 역으로 계산한 것
'무역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규범_관세법_가격신고와 잠정가격신고제도 (1) | 2022.05.30 |
---|---|
무역규범_관세법_과세 가격 결정 방법 (과세 가격 결정의 원칙) (1) | 2022.05.25 |
무역규범_관세형법 (2) | 2022.05.20 |
무역규범_관세법_관세특례법상 환급 (1) | 2022.05.18 |
무역규범_관세법_관세 환급제도 (1) | 2022.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