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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 1방법,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란?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거래 가격 성립 요건
1. 거래 가격 성립요건
①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것이어야 함.
②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함.
③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④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함. 다만, 귀속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 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2. 거래 가격 성립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거래 가격 성립요건 중 ① 불충족) > 제 1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불가능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 물품
- 수출상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물건의 소유권이 없음
- 별개의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물건의 소유권이 없음
-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물건의 소유권이 없음
- 산업쓰레기 등 수출상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② 수입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거래 가격 성립요건 중 ② 불충족) > 제 1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불가능
-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③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거래가격 성립요건 중 ② 충족)
-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 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그 밖에 수입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④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의 성립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거래 가격 성립요건 중 ③ 불충족) > 제 1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불가능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실제 지급 금액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
1. 총금액 : (직접지급액 + 간접 지급액) - 공제금액
2. 직접 지급액: 송금, 신용장 들에 의해 결제되는 금액
3. 간접 지급액: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 공제 요소
1. 공제 요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 요소의 공제금액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제함.
2. 공제 요소
① 수입 후에 수행하는 해당 수입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 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 CIF 금액 기준이기때문
③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④ 연불 조건의 수입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불이자
- 연불이자가 수입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 해당 물품이 수입 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법정 가산 요소 (거래 가격의 조정)
1. 가산 요건: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2. 가산 요소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구매 수수료는 제외)
*구매 수수료: 물품 구매에 있어 대리인이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행하는 대가로 구매자가 대리인에게 지급 하는 비용으로 간접비용이다.
② 해당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다음의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해당 수입 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생산지원비용)
- 수입 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입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수입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한 금액 (권리사용료)
⑤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사후귀속이익)
⑥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BAF, CA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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