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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범_관세형법

by 부룽부룽oO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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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규범_관세형법

● 관세형법이란?

- 관세법은 벌칙과 조사와 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관세형법이라고 한다. 관세형법은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물품과 밀수품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에 대해서 몰수 규정도 두고 있다.

● 관세형법 관련 죄

1. 밀수출입죄

수출입금지 물품의 수출입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당 물품 몰수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호라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밀수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수출입, 반송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입항 전 신고 대상 물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

- 수출입, 반송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입항 전 신고 대상 물품 등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밀수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수출입, 반송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수출입, 반송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 물품 또는 반송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관세포탈죄

세액 결정 (완제품> 부분품) 관련 / 수입신고를 한자 (구매대행업자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 (구매대행업자 포함)

-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품목분류 사전 심사 혹은 재심사를 신청한 자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부정수입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출 /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감면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정환급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이때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

 

3. 가격조작죄

- 보정신고, 수정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을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4. 밀수품의 취득죄

-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

세액 결정 (완제품> 부분품) 관련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물품

부정수입, 부정수출 / 수입신고(수출신고 포함) 물품 중 법령에 따라 수입(수출 포함)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물품

 

5. 허위신고죄

- 신고사항이나 심사 결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 -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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